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0249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법률 제102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7. 13.
일부개정: 2010. 4. 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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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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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4, 1997·12·13>
1. "조합원"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1·1·14>
5. 삭제 <1997·12·13>
6. 삭제 <1997·12·13>
7. 삭제 <1997·12·13>
8. 삭제 <1997·12·13>
9. 삭제 <1997·12·13>
10. 삭제 <1997·12·13>
11. 삭제 <1997·12·13>
12. 삭제 <1997·12·13>
13. 삭제 <1997·12·13>
  • 제3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사무소)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1·1·14>
  • 제5조 (목적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3)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5) 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6)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7) 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제7조 (정관기재사항)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자산과 회계
8. 총회와 이사회
9. 임원 및 직원
10. 삭제 <1997·12·13>
11. 업무와 그 집행
12. 정관변경
13. 공고의 방법
(2) 정관의 변경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008.2.29>
  • 제8조 (등기) (1)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합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 제9조 (사업) ①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1·1·14, 1997·12·13, 2010. 4. 12.>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공사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의2.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의2.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③ 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 제9조의2 (공제규정) (1) 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 제10조 (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개정 2010. 4. 12.>
  • 제11조 (지분의 양도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1·1·14>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1·1·14, 1997·12·13, 2010. 4. 12.>
  • 제12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탈퇴하고자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때. 다만,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된 자가 출자액의 회수를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때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3)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7·12·13>
  •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1) 조합원은 탈퇴일 30일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1·1·14>
(2)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때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 제14조 삭제 <1991·1·14>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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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12·13>
(3)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임기 및 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4) 삭제 <1997·12·13>
  •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삭제 <1997·12·13>
6. 기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2)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3)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좌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좌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1·14, 1997·12·13>
  • 제19조 (이사회의 구성등)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13, 2010. 4. 12.>
③ 이사장은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1997·12·13>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소집·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0조 삭제 <1997·12·13>
  • 제21조 (임원) ①조합의 임원으로 다음 각호의 자를 둔다. <개정 1997·12·13, 2010. 4. 12.>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근이사
3. 비상근이사 15명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선임(理事長의 選任을 제외한다)·임기·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③ 삭제 <1997·12·13>
④ 삭제 <1997·12·13>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97·12·13>
  • 제23조 삭제 <1997·12·13>
  • 제24조 삭제 <1997·12·13>
  • 제25조 삭제 <1997·12·13>
  • 제26조 (대리인의 선임등) (1)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의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 제28조 (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해임요구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7·12·13>
(3) 삭제 <1991·1·14>

제3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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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 (예산과 결산) (1)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매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 제1항의 예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예비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3) 조합은 매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지점 및 출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 제31조 삭제 <1997·12·13>
  • 제32조 삭제 <1997·12·13>
  • 제33조 삭제 <1997·12·13>
  • 제34조 (이익준비금등의 적립) (1)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3)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34조의2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1)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35조 (이익금의 처리) (1)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6조 (손실의 보전)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제37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손실보전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의 전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1·1·14>
  • 제38조 (출자금으로의 전입) (1)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1993·3·6, 1997·12·1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9조 (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의 여유금을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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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감독) (1)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회계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42조 삭제 <1997·12·13>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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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등) (1)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당해 공사도급계약·하도급계약 또는 기타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개정 1991·1·14>
  • 제45조 (보증의 한도) (1)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
  • 제45조의2 (신용에 의한 보증등)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등 신용정보를 이용·평가하여 보증·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46조 (조합의 책임등) (1)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입찰유의서·하도급입찰유의서·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또는 기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1991·1·14]
  • 제47조 (보증금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안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14>
  • 제48조 (시공지도등) (1)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의견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업무의 위탁) (1) 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008.2.29>
  • 제50조 (수수료·이자등) (1)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이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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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 제52조 (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지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2·13>
  • 제53조 (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008.2.29>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명부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한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제5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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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570호, 1982. 11. 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준비)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조합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전기공사업자, 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7인이상 30인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부칙 <제4327호, 1991. 1. 14.>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0>생략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444호, 1997. 12. 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을 삭제한다.
(5)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3)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9> 까지 생략
<39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49호, 2010. 4.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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