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대한민국, 제3916호)

저작권법
법률 제39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7.7.1
전부개정: 1986.12.3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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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3.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1)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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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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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조 (2차적저작물)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 (편집저작물) (1)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 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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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저작권) (1)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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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공표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성명표시권)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동일성유지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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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2)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절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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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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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며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문교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영화·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2)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1) 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34조 (출처의 명시) (1)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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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1)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1) 제36조제1항 단서·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2)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
  •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절과 제77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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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제43조 (저작자의 거래에의 제공)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출판권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 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4)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은 이를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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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1)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 제49조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번역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번역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이를 번역·발행할 수 있다.
1.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한 저작물로서 그 번역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되었더라도 절판된 경우
2. 당해 저작물을 번역·발행할 것을 번역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번역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발행하는 자는 모든 번역복제물에 그 저작물의 제명 및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발행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번역물을 교육·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어저작물을 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중 "7년"은 이를 "1년"으로 본다.
  •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10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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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실명의 등록등) (1)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처음의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처음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제52조 (등록의 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제53조 (등록의 절차등)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제3장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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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1)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3)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1)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2)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3)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1)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2)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1)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2) 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1)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2)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 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1)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제22조·제23조제1항 및 제2항·제24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이를 "출판권자"로 본다.
(3)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제4장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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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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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 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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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녹음·녹화권등)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 제64조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공동실연자)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등이 이를 행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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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 본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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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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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권리의 제한·양도·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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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2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 제29조·제30조제2항·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의 배포에, 제4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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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1)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3.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4.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2)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2)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77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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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 제79조 (감독) (1) 문화공보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공보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1) 문화공보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된 수수료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3.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공보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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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2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제3항 본문·제47조제1항·제48조·제49조제1항 및 제50조에 규정된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8조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3.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 제83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3)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5조 (출석의 요구)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6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제3항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8조 (조정비용) (1)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89조 (위원회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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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1)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2)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 저작재산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4조 (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1. 출판물 …… 5,000부
2. 음 반 …… 1만매
  • 제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저작인격권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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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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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916호, 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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