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4675호)

대한민국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법률 제467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시행: 1994.1.1
타법개정: 1993.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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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에 의한 출연·출자·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이라 함은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라 함은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 (회계의 관리·운용등) (1) 이 회계는 재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세출예산(출연예산을 제외한다)의 집행은 재무부장관에게 배정하여 행한다.
  •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출자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 (출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출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매각수입
2.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출자수입. 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탁원리금수입
(2) 출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한 출연금
3.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4. 출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 예수금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의 융자원리금수입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6. 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제수입
(2) 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3. 국공채의 인수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5. 재정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6.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7.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금
  • 제7조 (차관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2) 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제부담금을 포함한다) 상환
2.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3.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제8조 (여유자금의 우선예탁등) (1)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1년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 회계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2) 체신예금(1년이상의 저축성예금에 한한다)으로 예입된 자금은 그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3) 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체신예금중에서 이 회계에 예탁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체신예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하도록 예산에 정한 금액은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의 다른 운용방법에 우선하여 이 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체신예금중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1)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차관계정으로부터 융자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예정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당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삭제 <1993.12.31>
  • 제12조 (지방채의 인수) (1) 이 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중 내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발행을 승인한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가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의 조건 및 그 인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1)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둔다.
(2)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재정융자채권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5조 (예탁자금의 기한전 반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회계·기금 또는 체신예금사업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 회계 총세출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의 구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6조 (일시차입) (1) 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출자재산의 관리환)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입으로 출자계정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계에 무상으로 관리환할 수 있다. 다른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 회계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다른 회계에 관리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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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982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87회계연도 자금관리특별회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가 승계한다.
1. 차관자금계정과 청구권자금계정은 차관계정이 승계한다.
2.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은 융자계정이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본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2)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4)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영계정(이하 "자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동조제3항 및 제9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5)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6)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제3항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11조를 삭제한다.
(2) 내지 (1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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