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4267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42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0.12.26 |
일부개정: 1990.12.2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외국인등록"·"영주권"이라 함은 각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한 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말한다.
- (4) 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 (1) 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 (2) 본적을 가진 자로서 그 호적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중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호주상속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 (첨부서류) (1)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사유서를 생략한다.
- 제5조 (신청서의 처리) (1)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 또는 호적을 정정하려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의 착오 또는 유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2) 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 또는 착오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3) 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 (4) 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취적지 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5)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호적의 편제등) (1)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 또는 정정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2)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하고 호적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정리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직접 접수한 분은 직접 신청인에게,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접수한 분은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신청인 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 제7조 (비용부담) 이 법에 의한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르는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622호, 1973.6.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기간)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0.12.18, 1985.9.14, 1990.12.26>
- 부칙 <제2824호, 1975.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285호, 1980.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91호, 1985.9.1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7호, 1990.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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