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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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84.10.22]
  • 제2조 삭제 <2006.8.14>
  •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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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외무부령 제95호, 1976.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0호, 198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50호, 1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58호, 199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77호, 199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78호, 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3호, 199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5호, 1999.9.20>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8호, 2006.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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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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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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