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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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수입금 및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이하 "수입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의 납입에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제2조 (수입금등의 직접 사용)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수입금 등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제3조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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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660호, 1964.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14)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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