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1141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11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9.1. |
타법개정: 2011.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 제3조(기본이념) (1)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1)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2)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 (3)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 (4)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5)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6)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편집-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1)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2013.1.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2013.1.1]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1)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편집-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1)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 (2)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1) 시장·군수·구청장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편집- 제19조(의료비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3)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0조(보조기구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보육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제23조(가족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 6. 장애아동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1)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2)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 2. 잘못 제공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편집-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1)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2)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 (3)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 (6)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 (7)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4)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5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위임 및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이의신청) (1)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009호, 2011.8.4.>
-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 (24)부터 (28)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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