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1141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11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1.
타법개정: 2011.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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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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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 제3조(기본이념) (1)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1)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2)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3)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4)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6)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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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1)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3.1.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3.1.1]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1)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2)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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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1)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1) 시장·군수·구청장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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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료비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0조(보조기구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보육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제23조(가족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1)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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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1)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6)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7)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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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5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위임 및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이의신청) (1)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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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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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009호, 2011.8.4.>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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