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62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6. 22.
일부개정: 2022. 01. 11.
약칭: 장사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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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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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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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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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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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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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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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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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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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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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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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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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1., 2015. 12. 29.>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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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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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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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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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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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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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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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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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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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5. 1. 28.]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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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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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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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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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제목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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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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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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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0. 4. 7.>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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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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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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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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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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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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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1. 1. 12.>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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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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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489호, 2007. 0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030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⑱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741호, 2011. 5. 30.> (국가장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008호, 2011. 8. 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1253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부터 <71>까지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9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4호의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9조제2호의2, 제40조제7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2호ㆍ제12호의4ㆍ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된 관리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10 중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을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 제29조의4제5호 및 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203호, 2020. 4. 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7215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㊸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8331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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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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