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신용은행법
법률 제86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14
폐지: 2007.12.14


장기신용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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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71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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