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및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2)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 (3)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제2조의2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2.8.26]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골수·각막
-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3.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형제자매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 (2)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개정 2004.1.29>
편집- 제7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개정 2004.1.29>)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등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9,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1)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되, 장기이식관리기관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 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6>
-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등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0조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 1.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 2.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 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 (2)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막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살아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골수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 1. 16세 미만인 자
- 2.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
- (4) 살아있는자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골수를 제외한다)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 (5) 살아있는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1.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일부
- 제11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1)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이 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본인 및 가족·유족의 동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9.7, 2002.8.26>
-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
-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다만,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 1. 본인의 동의
- (2)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3조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중 1인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3)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9.9.7>
- 1. 최선순위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2인
- 2. 최선순위자가 1인이고 그 다음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 1인과 그 다음 순위자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인
제2절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편집- 제12조 (장기이식등록기관)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기관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3.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등의 등록결과에 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의 통보
- 4.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13조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1)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등록기관의 장은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 여부만을 확인한 후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다.
- (4)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기타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6)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한 자가 장기등의 기증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절 뇌사의 판정
편집- 제14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8.26>
- (4)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 제15조 (뇌사의 판정신청) (1) 뇌사로 추정되는 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장기등의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9.27>
- 1.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
- 2.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 이 경우 뇌사판정대상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6조 (뇌사의 판정등)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9.27>
- (3)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하여금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4)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뇌사판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뇌사판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의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 4.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 (3)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업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본조신설 2002.8.26]
- 제17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편집- 제18조 (장기등의 적출요건) (1)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인과 제3조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때에는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6.9.27>
- (3)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인)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한 자는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제19조 (장기등의 적출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사실을 확인할 것
-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자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 나. 장기등의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다. 장기등의 적출후 치료계획
- 라. 기타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제20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의하여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전에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장기등의 적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적출할 장기등과 사망의 원인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 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 (1)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어야 한다.
- (3)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할 수 없다.
- 제22조 (이식대상자의 선정등)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장기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막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인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자 중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4) 이식대상자의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2.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등
편집- 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등) (1)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제출받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록의 보존)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기록의 열람등)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그 기록의 내용을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자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1. 장기등을 기증한 자 또는 그 가족·유족이 당해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또는 그 가족·유족이 당해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제27조 (비밀의 유지)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3.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 1.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 2. 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 3.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제3장의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06.9.27>
편집- 제27조의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장기등기증자
-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 (2)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9.27]
- 제27조의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제4장 감독
편집- 제28조 (보고·조사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제29조 (시정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30조 (지정취소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5)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6.9.27>
- 제31조 (폐업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1)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5장 보칙
편집- 제32조 삭제 <2006.9.27>
- 제33조 (협조의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당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8.26>
- 제3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37조 (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등)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 제38조 (수수료) (1)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편집- 제3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9.7, 2006.9.27>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 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 5.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 9.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 (2) 제1항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40조 (벌칙) (1)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41조 (벌칙)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사 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42조 (벌칙)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사 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업무의 정지기간중에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 2.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 5.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자
- 6.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장기등을 이식한 자
-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또는 이식에 부적합한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업무를 수행한 자
- 3.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과 해당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자
- 5.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등을 기증한 자
-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판정서등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46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4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858호, 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등록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각각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1. 당해 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인적 사항
- 2.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인인 경우 그 정관
- 3. 당해 기관의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 업무의 실적, 그 시설·장비·인력
- (3) (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023호, 1999.9.7>
-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25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50호, 2004.1.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의 제목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칙 <제8008호, 2006.9.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6> 까지 생략
- <4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전단, 제35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8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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