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6
제정: 2008.6.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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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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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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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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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관련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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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월간
2. 격월간
3. 계간
4. 연 2회간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는 등록할 수 없다.
  •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록·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고관청은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등록·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등록·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등록·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정기간행물등록·신고자"라 한다)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25조(직권 취소) 등록·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 제26조(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청문) 등록·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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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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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초 간행물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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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098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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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