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4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 1.
제정: 2020. 12. 31.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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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한다),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 「형법」 제266조의 범죄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제331조2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만, 같은 소년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카.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또는 제35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타. 「형법」 제360조의 범죄
파. 「형법」 제366조, 제368조(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 및 제371조(제366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범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4. 「형법」 제245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경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범죄
  • 제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경찰청(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도 본청 소속 기획조정실장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도 의회 및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② 추천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6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7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사무기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①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법률 제17689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이하 이 조에서 "시범운영"이라 한다)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준비행위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② 시범운영의 계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범운영의 준비가 완료된 시·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후단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⑯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⑱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⑲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별표 1의2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설비란 제11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설비란 제9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의 제4호 전단, 별표 9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및 별표 15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㉖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㉗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㉙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㉚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㉞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㉟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㊶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㊹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㊺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㊻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편집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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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