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2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4.1
타법폐지: 1997.1.13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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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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