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2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7.4.1 |
타법폐지: 1997.1.13 |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254호, 1997.1.13> (증권거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 생략
- 제18조 생략
- 제19조 생략
- 제20조 생략
- 제21조 생략
- 제22조 생략
- 제23조 생략
-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