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21. 11. 15.
일부개정: 2021. 10.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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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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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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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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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 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출납ㆍ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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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 삭제


  •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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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한 실적(신규 제작ㆍ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행하는 튜닝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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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 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ㆍ대상 및 기간
2.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연락처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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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려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⑤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1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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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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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2005. 9. 16., 2006. 6. 9., 2008. 3. 14., 2009. 4. 8., 2010. 2. 18., 2013. 3. 23.>

1. 삭제 <2006. 6. 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9., 2010. 2. 18., 2011. 4. 11., 2013. 3. 23.>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2006. 6. 9., 2008. 3. 14., 2009. 4. 8., 2013. 3. 23.>

[전문개정 2003. 1. 2.]

[제목개정 2010. 2.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④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8., 2013. 3. 23., 2019. 8. 20.>

[전문개정 2003. 1. 2.]

[제목개정 2009. 4. 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9. 16., 2006. 6. 9., 2008. 3. 14., 2009. 4. 8., 2010. 2. 18., 2013. 3. 23., 2017. 1. 6.>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전문개정 2003. 1. 2.]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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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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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7. 1. 6., 2021. 2. 5.>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2021. 2. 5., 2021. 8. 27.>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1. 2. 5.>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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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1. 12. 15., 2017. 1. 6.>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9., 2010. 2. 18., 2011. 12. 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12. 15.>

[전문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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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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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②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1. 12. 15.>

[전문개정 200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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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16., 2017. 1. 6.>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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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7. 1. 6.>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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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 2. 5.>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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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본조신설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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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①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 2. 5.>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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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8. 20., 2021. 2. 5.>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8. 20.>

[전문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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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4. 8., 2013. 3. 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보상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8. 1. 18., 2021. 2. 5.>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 6. 9.,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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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2., 2009. 4. 8., 2017. 1. 6., 2019. 4. 23.>

② 삭제 <2010. 2. 18.>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22., 2008. 3. 14., 2009. 4. 8., 2010. 2. 18., 2017. 1. 6., 2019. 4. 23.>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9. 4. 23.>

[본조신설 2003. 1. 2.]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 12. 15.,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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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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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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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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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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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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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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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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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 또는 제7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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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7.>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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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제40조의1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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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8. 6. 27.>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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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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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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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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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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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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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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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전문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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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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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율이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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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삭제 <2021. 2. 5.>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1. 12. 15., 2013. 3. 23., 2014. 10. 6., 2021. 2. 5.>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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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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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5.>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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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2021. 2. 5.>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15.>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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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6호의6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6호의7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본조신설 2021. 2. 5.]








제2절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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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삭제


  •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6. 27.>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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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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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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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7.]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 1. 2.,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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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의 제공) ①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6. 9., 2011. 12. 15., 2017. 1. 6., 2021. 2. 5.>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3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15., 2013. 3. 23., 2017. 1. 6.>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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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료의 보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9., 2011. 12. 15., 2013. 3. 23., 2014. 1. 16., 2017. 7. 18.>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본조신설 2003. 1. 2.]

[제목개정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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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15., 2013. 3. 23., 2014. 1. 16., 2017. 7. 18.>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8., 2018. 11. 23.>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8., 2018. 11. 23.>

④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8.>

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2. 5.>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본조신설 2003. 1. 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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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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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3. 1. 2.]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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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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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7.]

[종전 제55조의2는 제56조의2로 이동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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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본조신설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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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 2. 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4. 12. 31., 2016. 9. 7.>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7., 2016. 9. 7.>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7.>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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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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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3. 14., 2013. 3. 23.>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6., 2005. 9. 16., 2008. 3. 14., 2013. 3. 23.>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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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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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본조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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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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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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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0. 3. 29.]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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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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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8.>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4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4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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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8. 27.>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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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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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8.>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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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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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0. 26.>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8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18.>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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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46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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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8. 10., 2013. 3. 23., 2021. 8. 27.>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1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 7. 18.>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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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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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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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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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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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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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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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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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12. 31.>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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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17. 10. 26.>

②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ㆍ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ㆍ정비결과를 기록ㆍ보관한 때에는 점검ㆍ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2.>

[제목개정 199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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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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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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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7. 20., 201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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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0.]

      제3절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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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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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199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7조 삭제  <1999. 12. 31.>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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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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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17. 10. 26., 2019. 4. 23.>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9. 4. 23.>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19. 4.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9. 4. 23.>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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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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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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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삭제  <1999. 12. 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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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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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 1. 2.,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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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 1. 2., 2007. 7. 20., 2016. 1. 7., 2019. 12. 9.>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2.>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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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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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05. 9. 16., 2013. 12. 12., 2017. 10. 26., 2020. 10. 16., 2021. 10. 14.>

1. 삭제 <2021. 10. 14.>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9. 3.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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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20. 10. 16.>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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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20. 2. 28., 2021. 10. 14.>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 10. 7.>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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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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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2021. 10. 14.>

1. 삭제 <2021. 10. 14.>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녹 방지)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본조신설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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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7. 2. 14., 2017. 10. 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0. 6. 30., 2011. 12. 15., 2013. 12. 12., 2014. 12. 31., 2016. 9. 7., 2017. 2. 14., 2017. 10. 26., 2019. 12. 9., 2020. 2. 28., 2020. 10. 16., 2021. 8. 27., 2021. 10. 14.>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ㆍ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전기ㆍ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21. 10. 14.>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1. 12. 15.>

⑤ 삭제 <2005. 2. 5.>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6., 2021. 10. 14.>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7. 2. 14., 2017. 10. 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0. 6. 30., 2011. 12. 15., 2013. 12. 12., 2014. 12. 31., 2016. 9. 7., 2017. 2. 14., 2017. 10. 26., 2019. 12. 9., 2020. 2. 28., 2020. 10. 16., 2021. 8. 27., 2021. 10. 14.>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ㆍ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2021. 10. 14.>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21. 10. 14.>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1. 12. 15.>

⑤ 삭제 <2005. 2. 5.>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6., 2021. 10. 14.> [시행일: 2022. 1. 1.] 제80조제2항제6호, 제80조제2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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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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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7. 10. 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본조신설 200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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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17. 10. 26., 2019. 4. 23., 2019. 12. 9., 2021. 10. 14.>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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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5. 9. 16., 2010. 2. 18.,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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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삭제 <2001. 4. 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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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 제85조 삭제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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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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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92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 제93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 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제1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연합회로서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 4. 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4. 19.>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 8. 27.] [시행일: 2022. 2. 28.] 제94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1. 4. 19., 2005. 9. 16., 2008. 3. 14., 2008. 11. 6., 2011. 12. 15., 2013. 3. 23., 2016. 9. 7.>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삭제 <1998. 5.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는 행위

다. 제6항에 따른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기식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택시미터의 검정기준ㆍ방법, 검정봉인 및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8. 27.] [시행일: 2022. 2. 28.] 제95조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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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4. 11. 29., 2005. 9. 16., 2006. 8. 7., 2008. 3. 14., 2010. 2. 18., 2011. 4. 11.,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 8. 7.>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9. 2. 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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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삭제  <1999. 2. 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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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 8. 20.>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종전 제98조의2는 제98조의7로 이동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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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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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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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①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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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①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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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ㆍ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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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 12. 15.]

[제98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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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5. 6. 4., 2021. 8. 2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12. 13., 2010. 2. 18., 2021. 8. 27.>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5. 9. 16., 2021. 8. 27.>

④ 삭제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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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2021. 8. 27.>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21. 8. 27.>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5. 6. 4., 2021. 8. 27.>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⑤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5. 6. 4., 2021. 8. 27.>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2015. 6. 4., 2021. 8. 27.>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⑦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12. 31., 2021. 8.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6. 4.,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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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11. 29., 2010. 2. 18., 2014. 2. 28.>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2004. 11. 29., 2005. 9. 16., 2010. 2. 18., 2011. 4. 11., 2015. 6. 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5. 6. 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0. 2. 18.>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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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본조신설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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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11. 29., 201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2. 7. 12.>

③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2019. 4. 23.>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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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2. 7. 12.>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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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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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편집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16., 2010. 2. 18., 2017. 1. 6.>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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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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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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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1. 2.]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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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풍장치를 튜닝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튜닝 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하고, 튜닝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한다.


  •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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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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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⑦ 제6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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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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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8. 6. 27.>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3. 1. 2.>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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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삭제  <199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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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8. 11. 23.>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1. 23.>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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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15. 7. 7., 2018. 1. 18.>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2015. 7. 7.>

차. 삭제 <2015. 7. 7.>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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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6.>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4. 1. 16.>

[전문개정 1998. 5. 26.]

[제목개정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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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본조신설 2003. 1. 2.]

      제2절 자동차매매업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8조 삭제  <199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9조 삭제  <1999.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1. 4. 19., 2005. 2. 5., 2008. 3. 14., 2010. 2. 18., 2011. 12. 15., 2013. 3. 23., 2013. 9. 6., 2016. 1. 7., 2018. 1. 18., 2018. 6. 27.>

1. 삭제 <2005. 2. 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 9. 6.>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 2. 5.>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5., 2018. 11. 23.>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12. 15., 2013. 3. 23., 2018. 1. 18., 2018. 6. 27.>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8. 1. 18., 2018. 6. 27.>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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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1999. 12. 31.>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9., 2010. 2. 18.>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9., 2010. 2. 18., 2018. 6. 27.>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9., 2010. 2. 18.,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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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6. 1. 7.>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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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9., 2010. 2. 18., 2012. 11. 23., 2018. 6. 27.>

②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8. 6. 27.>

1. 폐업하거나 매매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④ 삭제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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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본조신설 2018. 6. 27.]




제3절 자동차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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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 6. 7., 2010. 2. 18.>

②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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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삭제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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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04. 11. 29., 2005. 9. 16., 2006. 8. 7., 2010. 2. 18., 2011. 4. 11.>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1999. 12. 31.>

3.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삭제 <2006. 8. 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6. 7.>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④ 삭제 <1999. 12. 31.>

⑤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7. 6. 7.,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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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6. 7., 2010. 2. 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 12. 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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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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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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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1.>

② 삭제 <2010. 2. 18.>

③ 삭제 <1999. 12. 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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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2007. 6. 7., 2011. 12. 15., 2014. 10. 6., 2014. 12. 31., 2016. 1. 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21. 10. 14.>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위임행정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2007. 6. 7., 2011. 12. 15., 2014. 10. 6., 2014. 12. 31., 2016. 1. 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21. 10. 14.>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시행일: 2022. 1. 1.] 제13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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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9. 4. 23.>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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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0. 14.>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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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10. 2. 18., 2012. 8. 10., 2013. 12. 12., 2014. 10. 6.>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9. 4. 8., 2010. 2. 18., 2019. 12. 9.>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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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5. 2. 5., 2005. 9. 16., 2007. 6. 7., 2014. 10. 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 2. 5.>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4. 10. 6.>

③ 삭제 <199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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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7. 7. 20., 2015. 10. 7.>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5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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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비요금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5. 9. 16., 2007. 6. 7., 2015. 10. 7.>

1. 삭제 <2013. 12. 12.>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1999. 2. 19.>

[제목개정 2013. 12. 12.]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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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3. 1. 2., 2007. 6. 7., 2008. 3. 14., 2010. 2. 18., 2011. 12. 15., 2012. 8. 10., 2013. 3. 23., 2016. 1. 7., 2021. 8. 27.>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 2., 2004. 12. 6., 2010. 2. 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 제139조 삭제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3. 9. 6.>

③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2. 19.,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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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2006. 4. 26., 2010. 2. 18., 2012. 8. 10., 2021. 10. 14.>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142조(폐차금지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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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8. 6. 27.>

1. 삭제 <2015. 7. 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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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1. 4. 19., 2005. 9. 16., 2010. 2. 18.>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9., 2010. 2. 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1999. 12. 31.]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편집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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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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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ㆍ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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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14. 10. 6.>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0. 6.>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2.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제148조(지도ㆍ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편집
  •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삭제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9.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4.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ㆍ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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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삭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7조 삭제


  •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
1의2. 제25조의2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제39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의 통보
6. 제49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7. 제57조의9에 따른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ㆍ절차 등
9. 제63조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14.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 확보보고 및 해임명령 등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제106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16. 제11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17.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18. 제121조에 따른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제141조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의 첨부서류
21. 제143조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18장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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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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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ㆍ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ㆍ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ㆍ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ㆍ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ㆍ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ㆍ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1998. 5.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73호, 199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 12. 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ㆍ등록ㆍ허가ㆍ교부ㆍ지정ㆍ검정ㆍ승인ㆍ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ㆍ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2001. 4. 1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83호, 2001. 6. 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2002.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2003. 1. 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신설 2005. 2. 5.>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 12. 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을 삭제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23호, 2005. 2. 5.>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2005. 9. 1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2006. 3. 15.> 부칙보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2006.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18호, 2006. 6. 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ㆍ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ㆍ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ㆍ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 (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60호, 2007. 6. 7.>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71호, 2007. 7. 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200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환경부령 제327호, 2009. 3. 3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 6. 24.>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2010. 3. 29.>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13호, 2010. 11. 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2011. 12. 1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ㆍ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2012. 7. 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09호, 2012. 8. 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9조의3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7조의6제1항ㆍ제2항, 제57조의8제4항ㆍ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호, 2013.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 9. 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8호, 2013. 12. 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2014. 1. 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 2.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2014.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2014. 10. 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ㆍ정비견적서 및 점검ㆍ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2014. 10.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ㆍ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14호, 201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2015. 10.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2016.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 및 제1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83호, 2016. 2. 4.>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 2. 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2016. 9.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미터의 사용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2016.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 1. 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2017.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2017.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2017. 7. 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무상 제공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기인증을 하여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같은 표 제3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대한 같은 표 제4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2017. 10. 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별표 12,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8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8년 1월 1일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9년 1월 1일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검사기준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술인력 선임 또는 해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해임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2018. 1. 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116조,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작자등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ㆍ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22호, 201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2018. 6.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2018.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ㆍ기구란, 같은 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 별표 26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2019.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2019. 12.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연 포집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6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83호, 2019. 12.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취급설명서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고전원전기장치 튜닝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 튜닝 작업을 의뢰하거나 튜닝 작업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99호, 2020. 2.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시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시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 10. 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별표 5의8 제1호나목(4) 및 (5)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의 개정규정, 별표 15 제2호가목16) 및 같은 호 나목16)의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가스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내압용기재검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튜닝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02호, 202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2021. 1. 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검사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2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2021. 8.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정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제9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검정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검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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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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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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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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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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