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법률 제990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2009.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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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1)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2)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5조(부가세의 면제) (1)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 삭제 <1997.12.13>
(3)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제6조(징수) (1)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2)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8조 삭제 <2009.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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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568호, 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4)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5)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900호, 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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