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법률 제99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2.31 |
일부개정: 2009.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9.12.31]
-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1)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 (2)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 제5조(부가세의 면제) (1)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2) 삭제 <1997.12.13>
- (3)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제6조(징수) (1)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 (2)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12.31]
-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 제8조 삭제 <2009.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568호, 1973.3.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66호, 1983.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 (5) 내지 (19)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900호, 2009.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임시수입부가세법 (제9900호) (시행 2009.12.31)
- 대한민국 임시수입부가세법 (제6305호) (시행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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