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통신기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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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편집

日韓兩國政府ᄂᆞᆫ韓國通信機關을整備ᄒᆞ야日本國通信機關과合同聯絡ᄒᆞ야兩國共通의組織을成ᄒᆞᆷ으료써韓國의行政上과經濟上得策으로ᄒᆞ야且爲之ᄒᆞ야韓國의郵便電信電話事業을日本國政府의管理에委托ᄒᆞᄂᆞᆫ必要를因ᄒᆞ야大韓帝國外部大臣李夏榮及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各相當ᄒᆞᆫ委任을承有ᄒᆞ야茲에左開條項을議定ᄒᆞᆷ

第一條
韓國政府ᄂᆞᆫ其國內에有ᄒᆞᄂᆞᆫ郵便電信及電話事業의(宮內府專屬電話ᄅᆞᆯ除ᄒᆞᆷ)管理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托ᄒᆞᆯ事
第二條
韓國政府의旣設通信事業의關聯ᄒᆞᆫ土地建物器具機械其他一切設備ᄂᆞᆫ本條約에依ᄒᆞ야日本國政府保管에移屬ᄒᆞᆯ事
前項土地建物其他設備에關ᄒᆞ야ᄂᆞᆫ兩國官憲이會同ᄒᆞ야財產目錄을調製ᄒᆞ야以爲他日之證이라
第三條
韓國에通信機關擴張을爲ᄒᆞ야日本國政府에셔必要로ᄒᆞᄂᆞᆫ境偶에ᄂᆞᆫ國有의土地及建物은無償으로使用ᄒᆞ며及一私人의土地建物은有償으로收用ᄒᆞᆷ을得ᄒᆞᆯ事
國有土地及建物無償使用除電郵兩司外宮內府所管地段各 陵園墓廟社附近地及各官廳不在此限(光武九年四月二十二日照會添入)
第四條
通信機關의管理及財産의保管에關ᄒᆞ야日本國政府ᄂᆞᆫ自己計算으로善良ᄒᆞᆫ管理人의責에任ᄒᆞᆯ事
通信機關의擴張에要ᄒᆞᄂᆞᆫ費用도亦是日本國政府의負擔오로ᄒᆞᆯ事
日本國政府ᄂᆞᆫ通信機關의管理에關ᄒᆞᆫ財政狀況을韓國政府에게公示ᄒᆞᆯ事
第五條
日本國政府가通信機關의管理며擴張上必要로ᄒᆞᄂᆞᆫ設備와物件에對ᄒᆞ야一切課稅ᄅᆞᆯ免除ᄒᆞᆯ事
第六條
日本國政府에管理權及業務擴張에牴觸치안이ᄒᆞᄂᆞᆫ範圍內에셔現在의通信院을存置ᄒᆞᆷ은韓國政府의任意로ᄒᆞᆯ事
日本國政府ᄂᆞᆫ管理及擴張의業務에關ᄒᆞ야되도록多數의韓國官吏와使을用ᄒᆞᆯ事
第七條
郵便電信及電話에関ᄒᆞ야旣徃에韓國政府가外國政府間에ᄒᆞ든事項에對야ᄂᆞᆫ日本國政府가代ᄒᆞ야其權利ᄅᆞᆯ行使ᄒᆞ며其義務ᄅᆞᆯ履行ᄒᆞᆯ事
通信機關에關ᄒᆞ야將來에新히韓國政府와外國政府間에協定ᄒᆞᄂᆞᆫ必要가有ᄒᆞᆫ境遇에ᄂᆞᆫ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政府代로其協定의責에任ᄒᆞᆯ事
第八條
日本國政府와韓國政府間에旣徃成立ᄒᆞᆫ通信機關에關ᄒᆞᄂᆞᆫ各種協定은本條約의依ᄒᆞ야當然改廢變更ᄒᆞᆫ者로ᄒᆞᆯ事
第九條
後來이韓國通信事業의發達을爲ᄒᆞ야日本國政府가旣成設備의管理保管及新事業擴張의消費ᄒᆞ든出費에對ᄒᆞ야十分收益이生ᄒᆞᆷ에至ᄒᆞᆫ時에ᄂᆞᆫ日本國政府ᄂᆞᆫ收利內의相當ᄒᆞᆫ額數를韓國政府에交付ᄒᆞᆯ事
第十條
將來에韓國政府財政이十分餘裕가生ᄒᆞᄂᆞᆫ時에ᄂᆞᆫ兩國政府協議ᄒᆞ야通信機關의管理를韓國政府에還附ᄒᆞᆯ事



光武九年四月一日
外部大臣 李夏榮

明治三十八年四月一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현대어 번역 편집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통신 기관을 정비하여 일본국 통신 기관과 합동 연락해 양국 공통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상등책으로 보아, 이를 위해 한국의 우편·전신·전화 사업을 일본 정부의 관리에 위탁할 필요를 인정하여, 대한제국 외부 대신 이하영과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각기 상당한 권리를 위임받아 아래의 조항을 의정한다.

제 1조
한국 정부는 국내의 우편·전신·전화 업무(궁내부에 전속된 전화는 제외한다)의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 2조
한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통신 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기구·기계·기타 등의 모든 설비를 본 조약에 의해 일본국 정부가 보관하도록 이속한다.
전 항의 토지·건물·기타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헌 회동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 훗날의 증거로 삼는다.
제 3조
한국의 통신 기관 확장을 위해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다.
전(電), 우(郵)의 양사를 제외한 궁내부 소관의 토지, 각 능·원·묘·종묘·사직 부근의 땅 및 각 관청은 앞 조항 국유토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광무 9년 4월 20일 조회하여 삽입함)
제 4조
통신기관의 관리 및 재산의 보관에 관해서는 일본국 정부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선량한 관리인에 책임을 맡긴다.
통신 기관의 확장에 필요한 비용 역시 일본국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일본국 정부는 통신 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 상황을 한국 정부에 공시하기로 한다.
제 5조
일본국 정부가 통신 기관의 관리나 확장 상 필요로 하는 설비나 물건에 대해서는 일절 과세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 6조
일본국 정부의 관리권 및 업무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통신원을 존치할지의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임의로 하기로 한다.
일본국 정부는 관리 및 확장 업무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한국 관사 또는 사용인을 쓰기로 한다.
제 7조
우편·전신 및 전화에 관해 기존에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한 사항에 대해 일본국 정부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통신 기관에 관련해 종래에 새로이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그 협정에 책임을 맡기로 한다.
제 8조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기존에 성립된 통신 기관에 관한 각종 협정은 본 조약에 의해 당연히 고치거나, 폐기하거나, 변경하기로 한다.
제 9조
앞으로 한국 통신사업의 발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이미 설치한 설비의 관리·보관 및 새로운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는 일본 정부는 그 이득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 정부에 교부하기로 한다.
제 10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에 충분히 여유가 생길 경우,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통신 기관의 관리를 한국 정부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광무 9년 4월 1일
외부대신 이하영

메이지 38년 4월 1일
특명전권대사 하야시 곤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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