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2.12.1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1]
  • 제2조의2 (국가의 의무) (1)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3조 (결정 및 등록)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8.2.29>
(2)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8.2.29>
(3)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개정 2002.12.11>) (1)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1.1.29, 2002.12.11, 2005.7.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2) 제1항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2002.12.11>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1, 2008.2.29>
  • 제6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개정 2002.12.11>) (1)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2005.7.29, 2008.2.29>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제8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1)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2)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 제10조 (실태조사)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11]
  • 제11조 (기념사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11조제14조로 이동 <2002.12.11>]
  • 제11조의2 (국적회복 등의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12조 (경비의 보조)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2008.2.29>
[제11조에서 이동 <2002.12.11>]


부칙

편집
  • 부칙 <제4565호,1993.6.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6) 내지 (10) 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71호,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637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2> 까지 생략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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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