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8435호)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08.1.1
  • 법률: 제8435호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일제강제동원규명위)), 02-2100-377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23>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자로서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3.23>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3.23, 2007.5.17>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5)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소속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5)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3.23>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친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피해자 및 친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3.23>
(4)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의 신청 <개정 2007.3.23>)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4) 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5) 제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1)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3.23]
  • 제14조 (진상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 (진상조사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3.23>
1. 피해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피해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피해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진상조사의 기간) (1)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 제16조의2 (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 또는 진상조사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3]
  • 제17조 (결정 등) (1) 위원회는 당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2.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2) 삭제 <2007.3.23>
(3)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7조의2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1)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3]
  • 제17조의3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 제18조 (위원의 보호 등) (1)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1)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 (추도사업 지원 <개정 2007.3.23>)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그 밖의 관련사업
  •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 제23조 (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5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소속직원으로 본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공무원의 파견 등)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제29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174호,2004.3.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이 법이 공포된 후 시행일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4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68>생략
  • 부칙 <제8311호,2007.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까지 생략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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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