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782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9.10 |
일부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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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설비·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편집-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편집-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1)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1)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9.6.9]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7)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8조 (분쟁의 조정) (1)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18조의2 (판단기준) (1)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6.9]
- 제19조 (자료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2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3조 (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4조 (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편집- 제25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9.6.9]
부칙
편집- 부칙 <제7142호,2004.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48>내지 <68>생략
- 부칙 <제8088호,2006.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 (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10)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9367호, 2009.4.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9782호, 2009.6.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 (3) (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867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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