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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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7호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02-750-2735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2.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설비·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 1.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편집-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의 안정적 운영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1) 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3. 국내 인터넷이용에 관한 통계의 산출
- 4.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5. 국제 인터넷주소 관련기구와의 협력
- 6.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4) 진흥원은 제3항제6호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5)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편집-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1)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1)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6, 2008.2.29>
-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주소 관련정보 및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제4항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당해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주소관리자등"이라 한다)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한한다)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자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자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안에 사무국을 둔다.
-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 (분쟁의 조정)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자료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조정절차 등)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42호,2004.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48>내지 <68>생략
- 부칙 <제8088호,2006.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 (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10)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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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