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867호)


대한민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7호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02-750-273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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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2.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설비·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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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의 안정적 운영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1) 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국내 인터넷이용에 관한 통계의 산출
4.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국제 인터넷주소 관련기구와의 협력
6.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4) 진흥원은 제3항제6호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5)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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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1)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1)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6, 2008.2.29>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정보 및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제4항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당해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주소관리자등"이라 한다)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 제66조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한한다)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자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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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안에 사무국을 둔다.
  •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 (분쟁의 조정)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자료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조정절차 등)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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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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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내지 <68>생략


  • 부칙 <제8088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0)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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