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제 1 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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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인터넷등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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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인터넷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

제 3 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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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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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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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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