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421호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2014.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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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원로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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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 부칙 <조례54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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