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410호
시행: 2010.3.29
제정: 2010.3.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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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으로 한다)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대한민국 특별법 [[대한민국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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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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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매연저감장치부착등저공해미조차경유자동차운행제한위반통지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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