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2.19 |
타법개정: 2012.12.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 [제목개정 2012.12.18.]
-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2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9807호, 2009.10.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1551호) (시행 2013.12.19)
- 대한민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9807호) (시행 2009.10.21)
-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832호) (시행 1961.12.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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