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0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21 |
제정: 2015.7.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 가. 교육경력
- 나. 교육행정경력
- 다. 교육연구경력
- 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 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운영한다.
-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 2.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및 절차
-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다.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수요원
-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권고
-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403호, 2015.7.20.>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연혁
편집-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403호) (시행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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