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7.1 |
타법폐지: 1999.9.7 |
-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18호, 1999.9.7>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및 2. 생략
- 3. 인삼협동조합법
-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1)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6)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조 (업무인계) (1)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등) (1)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 (2) 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1)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2)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 (3) 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임원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중앙회 임원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2)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으로 본다.
+---------------------------------+-------------------------+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1. 지역농업협동조합 | | 지역농업협동조합 | |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3.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 | | | 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 | | | 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 | | | 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 | +---------------------------------+-------------------------+
- (2) 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2)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3)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 제13조 (조합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2)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1)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내지 제2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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