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67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6.12 |
제정: 2015.6.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9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 제11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171호, 2015.6.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71호) (시행 2015.6.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