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
타법개정: 2016.12.2

조문 편집

  •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자치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7조의2(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2.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3. 제17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4.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16.7.19.]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343호, 2013.1.31.>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32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49호, 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또는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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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