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612호)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61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 02. 16. |
전부개정: 1970. 02. 16. |
조문
편집-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3할6푼5리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612호, 1970. 02.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310호) (시행 1972. 08. 03.)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612호) (시행 1970. 02. 16.)
-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21호) (시행 1965. 09.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