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15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18 |
제정: 2012.2.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1)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금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1)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1)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제이스포츠연맹
-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 (2)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15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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