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워부령 제153호 |
시행: 2015.8.18 |
일부개정: 2015.8.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6.]
- 제2조 삭제 <2012.1.26.>
-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6.]
- 제4조 삭제 <2015.8.18.>
- 제5조 삭제 <2015.8.18.>
- 제6조 삭제 <2015.8.18.>
- 제6조의2 삭제 <2015.8.18.>
-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6.]
-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명 또는 상호
- 2. 대표자 성명
-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전문개정 2012.1.26.]
-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26.]
-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6.]
- [전문개정 2012.1.26.]
- 제13조 삭제 <2015.8.18.>
부칙
편집-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3호, 2004.7.30.>
-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6>부터 <64>까지 생략
-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41호, 2012.1.26.>
-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40>부터 <63>까지 생략
-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3호, 2015.8.18.>
-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5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
- [별지 제9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연혁
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3호) (시행 2015.8.18)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시행 2014.12.3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41호) (시행 2012.1.26)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시행 2006.10.4)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43호) (시행 2004.7.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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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