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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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16.11.29.>
  • 제3조(선발인원)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 제4조(선발대상자의 제출서류) ① 선발대상자는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1. 대학 졸업증명서 2부
2.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3.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2부
4.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2부
5. 석·박사학위증 사본 2부
6. 경력증명서 2부
7. 수의사 면허증 사본 2부(수의 장교 선발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발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제5조(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 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15.3.5.>
② 서류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의무·수의 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서류심사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 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에서 합격 결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3.5.,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 제7조(합격자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의무·수의 장교 최종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합격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 제8조(준용규정) ① 국방부장관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심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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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방부령 제708호, 2010.4.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5호, 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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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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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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