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6.23 |
제정: 2016.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2.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 3.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외국인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국외 의료기관 및 의료 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 일시, 시행 장소 및 시험과목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제문화
- 나. 의료서비스
- 다. 병원시스템
- 라. 기초의학
- 마. 그 밖에 의료 통역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구술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나. 의료 지식
-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 ④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 2. 구술시험: 구술시험 총점의 75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및 시험비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2. 통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 ②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양성기관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특정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형외과
- 2. 피부과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2016.6.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평가ㆍ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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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