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설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37호)
읍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5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0. 01. 01. |
제정: 1960. 01. 01. |
조문
편집- 충청남도 부여군의 “부여면”을 “부여읍”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37호, 1960. 01. 0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읍설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37호) (시행 1960. 01. 0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