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설치에관한건 (제99호)

읍설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9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9.5.20
제정: 1949.5.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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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안강읍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경주군 강서면 일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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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단기 사천이백팔십이년 오월 이십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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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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