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설치에관한건 (제99호)
읍설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9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9.5.20 |
제정: 1949.5.20 |
조문
편집경상북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안강읍 |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 경주군 강서면 일원 |
부칙
편집- 본령은 단기 사천이백팔십이년 오월 이십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외부 링크
편집- 읍설치에관한건 (제99호), 대한민국 관보 제86호, 194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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