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6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1 |
일부개정: 2016.1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 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 3.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삭제 <2011.12.6.>
- 제4조(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 [제목개정 2011.7.19.]
- 제7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6.11.1.]
-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 [전문개정 2011.3.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 ③(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5>부터 <37>까지 생략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21호, 2010.12.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79호, 2011.3.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7.1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⑫부터 ⑭까지 생략
-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03호, 2016.9.21.> (저작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65호, 2016.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65호) (시행 2016.11.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3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02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48호) (시행 2011.12.6)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36호) (시행 2011.7.1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79호) (시행 2011.3.30)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21호) (시행 2010.12.1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34호) (시행 2009.7.23)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8호) (시행 2006.10.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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