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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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ᄂᆞᆫ兩帝國을結合ᄒᆞᄂᆞᆫ利害共通의主義ᄅᆞᆯ鞏固케ᄒᆞᆷ을欲ᄒᆞ야韓國의富强之實을認ᄒᆞᆯ時에至ᄒᆞ기ᄭᅡ지此目的으로ᄡᅥ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

第一條
日本國政府ᄂᆞᆫ在東京外務省을由ᄒᆞ야今後韓國이外國에對ᄒᆞᄂᆞᆫ關係及事務를監理指揮ᄒᆞᆷ이可ᄒᆞ고日本國의外交代表者及領事ᄂᆞᆫ外國에在ᄒᆞᄂᆞᆫ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ᄒᆞᆷ이可함
第二條
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과他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의實行을完全ᄒᆞᄂᆞᆫ任에當ᄒᆞ고韓國政府는今後에日本政府의仲介에由치아니ᄒᆞ고國際的性質을有ᄒᆞᄂᆞᆫ何等條約이나又約束을아니ᄒᆞᆷ을約ᄒᆞᆷ
第三條
日本國政府ᄂᆞᆫ其代表者들로하야韓國皇帝陛下의闕下에一名의統監을置ᄒᆞ되統監專혀外交에關ᄒᆞᄂᆞᆫ事項을管理ᄒᆞᆷ을爲ᄒᆞ야京城에駐在ᄒᆞ고親히韓國皇帝陛下에게内謁ᄒᆞᄂᆞᆫ權利를有ᄒᆞᆷ。日本國政府ᄂᆞᆫ又韓國의各開港場及其他日本政府가必要로認ᄒᆞᄂᆞᆫ地에理事官을置ᄒᆞᄂᆞᆫ權利를有ᄒᆞ되理事官은統監의指揮下에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屬ᄒᆞ든一切職權을執行ᄒᆞ고竝ᄒᆞ야本協約의條款을完全히實行ᄒᆞᆷ을爲ᄒᆞ야必要로ᄒᆞᄂᆞᆫ一切事務ᄅᆞᆯ掌理ᄒᆞᆷ이可ᄒᆞᆷ
第四條
日本國과韓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及約束은本協約條款에抵觸ᄒᆞᄂᆞᆫ者ᄅᆞᆯ除ᄒᆞᄂᆞᆫ外에總히 其效力을繼續ᄒᆞᆷ
第五條
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皇室의安寧과尊嚴을維持ᄒᆞᆷ을保證ᄒᆞᆷ


右證據로ᄒᆞ야下名은各本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하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현대어 번역 편집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 부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앞으로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신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띄는 어떠한 종류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완전히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開港場)과 그 외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지금까지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절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모두 그 효력을 지닌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위의 사항을 증거로 하여, 아래의 인물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7일
외부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일본어 편집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兩帝國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メムコトヲ欲シ韓國ノ富強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第一條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ヘシ
第二條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第三條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ジ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職權ヲ執行シ並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牴觸セサル限總テ其効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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