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2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7.17 |
일부개정: 2018.7.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8. 7. 16.>
- [전문개정 2005. 7. 6.]
- 제2조 삭제 <2018. 7. 16.>
- 제3조 삭제 <1995. 3. 18.>
-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8. 7. 16.>
-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6.>
-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 삭제 <2010. 9. 1.>
-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삭제 <1995. 3. 18.>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 3. 18.>
- 제12조 삭제 <2010. 9. 1.>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그 등록 전후에 법인의 목적·명칭·허가관청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존속한 법인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 ②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9. 1.>
- ③ 삭제 <2010. 9. 1.>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05. 7. 6.]
- [제목개정 2010. 9. 1.]
-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9. 1.]
-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9. 1.]
-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5. 7. 6.]
-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 7. 6.]
- [제12조에서 이동 <2005. 7. 6.>]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89호, 1995. 3. 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30호, 2005. 7. 6.>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58호, 2010. 9. 1.>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5호, 2018. 7. 16.>
- 이 규칙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5호) (시행 2018.7.17)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58호) (시행 2010.9.1)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30호) (시행 2005.7.6)
-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89호) (시행 1995.3.18)
-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63호) (시행 1991.8.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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