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교토 재판소 판결문


판결

본적- 조선 함경북도 청진 부포항정 76번지

주거- 교토시 사쿄구 다나카 다카하라초 27번지

다케다 아파트 내

사립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 학생

히라누마 도주

다이쇼 7년 12월 30일생


상기 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 다카시 관여로 심리를 마쳐 판결함에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의 반도 출신 중농의 가정에 태어나 같은 곳 중학교를 거쳐 경성 소재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쇼와 17년 3월 내지에 도래한 이후 잠시 도쿄 릿쿄 대학 문학부 선과에 재학하였으나 동년 10월 이후 교토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로 옮겨 현재에 이른 자로, 유년 시절부터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사상적 문학서 등을 탐독하고 교우의 감화 등에 의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던 바, 성장하며 내선간 소위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동시에 우리의 조선 통치 방침을 보고 조선 고유의 민족문화를 절멸시키고 조선민족의 멸망을 꾀하는 것이라 생각한 결과, 이에 조선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방법 말고는 없으며, 이를 위해 조선민족이 현재 가진 실력 또는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 실패의 자취를 반성하고, 당면한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시켜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의식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대동아 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자 과학력으로 열세인 일본의 패전을 몽상하고 그 기회를 틈타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망신하여 더욱 그 결의를 굳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도시샤 대학으로 전교 후, 이미 같은 의도를 품고 있던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학생 소무라 무게이(송몽규) 등과 빈번히 회합하여 상호 독립의식 앙양을 꾀한 외에 조선인 학생 마쓰바라 데루타다, 시라노 기요히코 등에 대하여 그 민족의식 유발에 전념해 왔는데 그 중,


제일, 소무라 무게이에 대하여는,

(가) 쇼와 18년 중순 하숙처인 교토시 사쿄구 기타시라카와 히가시히라이초 60번지 시미즈사카에 쪽에서 회합하여 조선, 만주 등의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 압박의 근황을 청취한 뒤 서로 이를 논란 공격함과 함께 조선의 징병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상호 비판을 가하고 조선의 독립 실현을 위한 입장에서 상호 비판, 그 제도는 오히려 조선 독립 실현을 위해 일대 위력을 더할 것이라 논단,

(나) 동년 4월 하순 시외 야세 유원지에서 같은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릿쿄 대학 학생 시로야마와 회합, 상호 조선의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종래의 무기를 알지 못하나 징병제도의 실시에 의해 새로이 무기를 갖고 군사지식을 체득함에 이르러 장래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에 봉착할 시 ,반드시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 민족적 무력 봉기를 결행하여 독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민족적 입장에서 그 제도를 구가하고, 또는 조선 독립 후 통치 방식에 관하여 조선인은 당파심 및 시기심이 강하여 독립의 날에는 군인 출신자의 강력한 독재에 의하지 아니하면 통치는 곤란할 것이라 논정한 끝에 독립 실현에 공헌하도록 각자의 실력의 양성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강조,

(다) 동년 6월 하순 피고인의 거주처인 교토시 시쿄구 다나카 다카하라초 27번지 다케다 아파트에서 찬드라 보스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의 대두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선은 일본에 정복되어 일천하고 또한 일본은 세력이 강대하므로 현재 곧바로 찬드라와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를 얻으려 해도 용이치 아니한 상태이나, 한편 민족의식은 오히려 왕성하므로 다른 날 일본의 전력이 피폐하여 호기가 도래하는 날에는 찬드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출현하므로 각자 그 호기를 잡아 독립 달성을 위하여 귈기해야 한다고 서로 격려하는 등, 상호간 독립의식 격발에 노력,


제이, 마쓰바라 데루타다에 대해서는,

(가) 동년 2월 초순 상기 다케다 아파트에서 조선 내 학교의 조선어 과목이 폐지됨을 논란하고 조선어의 연구를 권장한 뒤, 소위 내선일체 정책을 비방하고 조선문화의 유지 ,조선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 달성이 필수인 까닭을 강조,

(나) 동년 2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조선의 교육기관 학교 졸업생의 취직 상황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욱이 내선 간에 차별 압박이 있다고 지적한 뒤 조선민족의 행복을 초래하기 위해서 독립이 급무임을 역설,

(다) 동년 5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대동아 전쟁에 대해 그 전쟁은 항상 조선 독립 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함을 요하며, 이 호기를 놓칠 시 가까운 장래에는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상실하여 결국 조선 민족은 일본에 동화되어 버릴 것이므로 조선민족인 자는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일본의 패전을 기해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누누이 피력,

(라) 동년 7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문학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행복 추구의 견지에 입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민족적 문학관을 강조하는 등 민족의식의 유발에 부심,


제삼, 시라노 기요히코에 대해서는,

(가) 쇼와 17년 11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학회에 대한 검거를 논란한 뒤, 문화의 멸망은 필경 민족의 궤멸에 틀림없는 것임을 역설하고 조선문화의 앙양에 힘써야 함을 지시,

(나) 동년 12월 초순 교토시 사쿄구 긴카쿠지 부근 길거리에서 개인주의 사사을 배격지탄한 뒤, 조선민족인 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이해를 떠나 민족 전체의 번영을 초래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 쇼와 18년 5월 초순 앞서 서술한 다케다 아파트에서 조선에 있어서 고전 예술의 탁월함을 지적한 뒤, 문화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조선의 현재 상황을 타파하고 그 고유문화를 발양하기 위해서는 조선 독립을 실현해야만 한다는 뜻을 역설,

(라) 동년 6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민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장한 <조선사 개설>을 대여하고 조선사 연구를 종용하는 등 민족의식의 앙양에 힘쓰고, 그로써 국체를 경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를 모건대 판시 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판의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형법 제 21조에 의하여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을 상기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함.

쇼와 19년 3월 31일

교토 지방 재판소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시이 히라오

판사 와타나베 스네조

판사 기와라타니 스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