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6345호)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대통령령 제63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3125호)]]

시행: 1972.9.8
제정: 1972.9.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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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포병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포병사령부는 육군의 대공방어를 위한 포병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사령관) ① 포병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과 참모장) ① 포병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과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 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참모장은 참모업무를 조정 감독 한다.
  • 제4조(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 포병사령부에 필요한 부대 및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전항의 부대와 참모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각 부대와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③ 제1항의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① 포병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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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6345호, 1972.9.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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