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의학교령 (제5469호)
육군군의학교령 대통령령 제546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1.1.1 |
타법폐지: 1970.12.31 |
조문
편집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469호, 1970.12.31.> (국군군의학교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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