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1769호)
유아교육법 법률 제117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11. 23. |
일부개정: 2013. 5.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삭제 <2012.3.21>
- 5. 삭제 <2012.3.21>
-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26]
-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편집-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시행일 : 2012.9.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해당 조문
- [시행일 : 2013.3.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6조의 해당 조문
-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유치원에 대한 감독·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8조(지도·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정보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시행일 : 2013.3.1]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
-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 4. 사용료 및 수수료
- 5. 이월금
- 6. 물품매각대금
- 7. 그 밖의 수입
-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3.21]
제3장 교직원
편집-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 ④ 삭제 <2010.3.24>
- ⑤ 삭제 <2010.3.24>
-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4장 비용
편집-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 제25조(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 ② 삭제 <2012.3.21>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 제26조의2 삭제 <2012.3.21>
- 제26조의3 삭제 <2012.3.21>
- 제26조의4 삭제 <2012.3.21>
- 제26조의5 삭제 <2012.3.21>
-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제목개정 2012.3.21]
-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제5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24]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 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제34조(벌칙) ① 삭제 <2012.3.21>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 [본조신설 2012.3.21]
부칙
편집- 부칙 <제7120호, 2004.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5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중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 별표 1의 제목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다.
-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⑧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⑬ 및 ⑭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676호, 2007.12.14> (평생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9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 (89)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90)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176호, 2010.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638호, 2011.5.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24)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0854호, 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 ⑬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제10913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218호, 2012.1.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82호, 2012.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
- 3.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4조제1항·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 4.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문의 각각의 시행일
-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69호, 2013. 5. 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