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4. 27.
일부개정: 2012. 1. 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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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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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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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1)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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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1)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2. 삭제 <2008.2.29>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3)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4)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5) 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 제14조 (감사) (1)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감사) 2인을 둔다.
(2) 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6) 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9) 감사(감사)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사(감사)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 (총회) (1)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집행위원회) (1)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3) 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5)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0조 (분과위원회 등) (1)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실비의 지급) 위원·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 (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5)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 제24조 (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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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 제26조 (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 제27조 (「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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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32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집행위원과 위원·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집행위원회가 한 의결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총회·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무총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것에 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규칙은 이 법에 따른 운영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총회·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총회·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217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종전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태교육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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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