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가. 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 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 차.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 타.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2.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제3조 (급여) 이 법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제4조 (순직유족연금) (1)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 (2) 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 (순직유족보상금) (1)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2)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1)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급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및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56조·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 감액하고 지급한다.
- 제7조 (순직보상심사위원회) (1)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4)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비용부담) (1)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에 계상한다.
- (3)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 (시효) (1)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제외한다)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제11조 (보훈)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예우를 실시하며, 예우를 실시하는 자의 등록 및 결정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 (준용) 재직기간의 계산, 유족의 우선순위, 동순위자의 경합, 급여의 환수, 미납금의 공제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순직공무원을 가해한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순직유족연금액의 조정, 순직유족연금 지급의 특례,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급여의 제한,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단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07호, 2006.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728호,2007.1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아목 중 "「행형법」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 (11) 및 (12)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5> 까지 생략
- <2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21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72호, 2008.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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