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8. 4. |
타법폐지: 2016. 2. 3. |
조문
편집-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3983호,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983호) (시행 2016.8.4)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367호) (시행 2015.12.23)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12.30)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8647호) (시행 2008.4.18)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5842호) (시행 1999.8.9)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3144호) (시행 1979.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2859호) (시행 1975.12.3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