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 제2121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12.31 |
타법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 ③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693호, 2002.7.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서식
편집- [별표] 월드컵기장의도형및제식[제3조관련]
- [별지 서식] 월드컵기장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월드컵기장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월드컵기장령 (제17693호) (시행 2002.7.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월드컵기장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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