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3호

원호법

1 원호는 정령으로 정한다.

2 원호는 황위 승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고친다.

부 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쇼와 원호는 본칙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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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