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1 |
제정: 2014.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투명 경영의무
편집- 제6조(구매·계약의 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 2.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 3.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 6. 물품등의 구매·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조직·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 3. 조직·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 4. 종사자의 안전·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중장기인력수급·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국민소통·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편집-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편집- 제13조(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편집-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점검한다.
-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4조(보고·서류의 제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0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 2.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
- 제31조(가중처벌)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932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2932호) (시행 2015.7.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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