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96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4. 23.
타법개정: 2009. 4.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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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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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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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1)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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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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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1)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5)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1)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휴업의 신고) (1)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1)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전재)·공동조업·지원·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항만국 검색)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1)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1)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1)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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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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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1)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공동신고 등) (1)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보조 및 융자) (1)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1)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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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과징금 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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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3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5조 (몰수) (1)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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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26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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