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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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0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한A (89년, 남), 일용노동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호사: 장문수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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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95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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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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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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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교 동창이자 이전에 만나왔던 ㅇㅇ정(여, 25세)이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하자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수면제를 커피에 탄 후 이를 ㅇㅇ정에게 먹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ㅇㅇ정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10. 22. 14:30경 ㅇㅇ정에게 잃어버렸던 팔찌를 돌려준다며 ㅇㅇ정을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길로 불러내어 ㅇㅇ정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투스카니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수면제를 탄 커피를 ㅇㅇ정에게 건네주어 ㅇㅇ정으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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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5. 10. 22. 16: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ㅇㅇ정을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양손으로 아직 수면제에 취해 온몸에 힘이 없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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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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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1] 제4조 제1항,[2]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4] 제4조 제1항,[2]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사용의 점)[5]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6]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7] 제50조[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9] 제38조 제1항 제2호,[10] 제50조[8]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강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1]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2]
(디아제팜 1정X 35원 + 라제팜 1정X 60원 =95원)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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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강간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 제2범죄(향정)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 제3범죄(향정)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6년6월
 * 마.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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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강간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교 동창이고 피해자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5. 11. 22.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1]
  2. 2.0 2.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
  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3]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5]
  6.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7.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7]
  8. 8.0 8.1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8]
  9.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9]
  10.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10]
  1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2.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12]